연매출 2억원 이하 증빙미제출도 20만원 지급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고정비용을 충북도 확대 기준보다 추가로 완화해 지원한다.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고정비용은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가 도내에 있는 업체가 ▶2019년 매출액 2억원 이하 ▶지난해 대비 매출감소 30% 이상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4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영세소상공인은 매출증빙이 어렵고, 매출감소비율 30% 또한 다른 자치단체보다 높아 신청 자체가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출감소증빙은 30%→20%로 확대하고,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도 지원금을 20만원 지급하도록 완화했다.

이 기준은 도내 11개 모든 시·군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청주시는 여기에 연매출 4천800만원~2억원 사업장이 매출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도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적용 시기는 6월 1일부터다.

즉 대표자 주소가 청주인 매출액 2억원 이하 사업장은 매출감소증빙이 어려워도 모두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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