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A(2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후 돈만 받아 챙긴 후 잠적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A씨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48명이며, 피해금액은 600여만 원에 달한다.

경찰조사 결과 동종 전과로 복역하다 지난해 1월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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