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 충주시가 세계무술공원 내 라이트월드 운영업체의 사용료 체납 등을 이유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28일 이 시설을 운영하는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수익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원고가 사용료를 체납한 게 분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공익 목적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토지 전대, 행정재산 관리 해태와 관련해서도 충주시가 여러차례 기회를 줬지만 원고는 위법사항을 고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충주시는 작년 10월 사용료(임대료) 2억1천500만원 체납과 불법 전대, 재산관리 해태 등을 들어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지방선거에 접어들면서 시장이 공동사업 개념을 변칙 변경해 라이트월드와 투자자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다"며 충주시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했다.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5년 사용 조건으로 충주시로부터 임차해 지난해 4월 라이트월드를 개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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