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를 우려해 2020년도 부과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감액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총 4천655건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3억3천만원으로 추정된다.
시는 6월 10일까지 감면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신청한 순서대로 환급 절차에 들어간다.
올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는 감액 후 고지서가 재송부된다.
정무영 지역개발과장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도로점용료 감액 및 환급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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