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이영제 태안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지난 1월 개정 형사소송법의 국회 통과로 앞으로 경찰은 '혐의가 있는 사건'에 한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없는 사건'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적지않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첫째, 무고한 피의자는 바로 일상으로 돌아간다. '고소 공화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고소는 일본의 80배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연 평균 160만 명의 피의자 중 약 30%인 55만 명이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 중 99.6%는 검찰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혐의 없음'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종결하게 된다. 또한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어 사건은폐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경찰과 검찰의 책임소재가 명확해 진다. 현재 수사 개시와 진행은 경찰이 하지만 종결은 오직 검사만이 할 수 있다. 결국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모순 때문에 책임전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므로 경찰이 1차 종결을 하면 책임소재 또한 명확해 진다.

셋째, 피의자 소환이 줄어서 국민 불편과 경제손실이 감소한다. 지금은 혐의 없는 불기소 사건까지 송치서류를 만들어야 하는데 경찰 행정력과 적지 않은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종결 처분을 위해 관계인을 다시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이중조사로 국민 불편과 함께 연간 500억~1천5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따라서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은 불필요한 서류 송부 및 피의자 출석을 해소하여 사회적 비용 감소와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영제 태안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이영제 태안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더 나아가 국민의 빠른 일상 복귀, 경찰과 검찰의 명확한 책임소재 등 국민편익 외에도 법 시행 과정에서 많은 제도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우리 태안경찰도 변화된 수사구조 환경에서 검찰과 상호 협력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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