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 불법주정차 강력단속 안전 통학로 확보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원구(구청장 이열호)는 최근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28일 관내 초등학교 인근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 및 계도를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민원다발 지역인 양청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 인근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되는 횡단보도, 교차로·도로모퉁이, 소화전, 버스승강장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보다 2배 높은 약 8만~9만원의 과태료(승용자동차 8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가 부과된다.

차종범 산업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집중적 불법주정차단속을 통해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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