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마스크 미착용 승차거부를 당한 60대가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께 흥덕구 봉명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B(48)씨를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차거부 당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버스에 탈 수 없다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청주시는 지난 22일부터 시내버스 탑승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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