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영한 기자 〕서천군은 탄소 배출 저감으로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 1일~ 5일까지 2020년도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군은 전기자동차 62대(전기승용차 59대, 전기소형화물차 3대)를 보급하고 보조금을 전기승용차는 차종별로 최대 1520만 원까지, 전기화물차는 1대당 27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우선지원 대상자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를 선정해 62대 중 14대(전기승용차 13대, 전기화물차 1대)를 지원하며, 공공부문에는 전기승용차 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서천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만18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군민 또는 서천군 소재 기업·법인·단체이며, 구매신청서를 작성해 제조·판매사에 제출하고 판매사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취득세 등 최대 530만 원 세금 감경,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충전시설 점용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혼잡 통행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일반 공고를 확인하거나 서천군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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