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서장을 비롯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심의를 마친 후 기념사진을찍고 있다. / 보은경찰서 제공
김기영 서장을 비롯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심의를 마친 후 기념사진을찍고 있다. / 보은경찰서 제공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경찰서(서장 김기영)는 지난 29일 2층 소회의실에서 변호사 등 시민 자문위원과 내부위원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사회적 약자 등이 관련된 경미한 형사범죄 및 즉결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처분의 감경 여부를 심의한다. 이를 통한 준법의식 함양과 제2의 삶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이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는 대전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산나물을 뜯으러 보은에 왔다가 타인 소유의 고사리 밭에 들어가 약 5천원 상당의 고사리를 절취한 사건 등 경미범죄 대상자 3명에 대해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전원 감경 처분을 결정했다.

김기영 서장은 "개선의 의지가 있는 사회적 약자 등에게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합리적인 처분을 통해 전과자의 양산을 막고 더 나아가 법집행의 신뢰도 향상 및 범죄예방의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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