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임시 유예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6월 9일부터 재개한다.

29일 진천군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왔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종식 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 이번 단속 재개 결정을 내리게 됐다.

특히 단속유예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인식이 둔감해지고 오히려 주변상권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도 단속 재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진천군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동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하는 이번 과정에 지역의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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