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일 기준 6월1~30일…대상자·유족 30% 할인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제주항공(대표이사 이석주)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 달 동안 호국보훈 할인 대상을 확대한다.

보훈대상자 할인은 탑승일 기준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국내선 8개 전 노선에서 적용한다. 예매는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주항공 홈페이지(www.jejuair.net)와 모바일 앱과 웹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주항공은 현재 국가유공상이자 1~4급 및 독립유공자(애국지사)를 비롯한 동반 보호자 1명에게 40% 할인을 제공한다.

비상이 국가유공자에게도 본인에 한해 30%의 할인을 연중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6월 할인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를 포함한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 부상자와 공로자 등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군·경·공무원의 재해부상)와 이들의 유족에게도 본인에 한해 30% 할인혜택을 준다.

할인대상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선택한 구간의 운임이 신분할인(호국보훈 할인) 적용가보다 저렴할 경우 중복할인 되지 않는다.

할인대상자는 탑승당일 공항카운터에서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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