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3.07% 상승…29일까지 이의신청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162,41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1일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그 결과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3.07% (표준지포함) 올랐다.

이는 충북 평균 4.0%보다 다소 낮은 상승률이며, 충북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보은읍 삼산리 132-5번지 삼산약국 건물로 182만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회남면 광포리 산35번지 자연림으로 273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군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 및 충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6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보은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043-540-307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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