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은 관내 토지 22만 7천908필지에 대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감정평가사 검증,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음성군청 민원과를 비롯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 홈페이지(www.eumseong.go.kr), 충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cb21.net)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군 홈페이지 또는 음성군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 등의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한편, 음성군 2020년 최고지가는 금왕읍 무극리 233-2번지로 1㎡ 당 281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원남면 조촌리 산4-1번지로 1㎡ 당 528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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