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협, 올해 약 9천100농가

당진군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가 부채가 지속증가 됨에 따라 농·축·수협과 함께 농가 부채지원에 나섰다.

2004년도 정부가‘농어촌부채경감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당진군은 농·축·수협과 함께 자체 농어자금 대출농가 지원대책을 수립해 2005년도 본예산에 4억5천만원을 확보했고 농·축·수협은 총사업비의 10%인 5천만원을 농어민 지원사업비에서 지원하게 된다.

올해 지원되는 농가는 약 9천100농가로 2004년도 신규 대출한 농업부문의 상호단기자금, 재정농사자금, 수산업 부문의 단기 운용성 자금으로 대출이자는 약 3%대로 지원된 사업이다.

지원대상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로 하되 올해 상환되지 못한 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다.

군은 올해 지원사업을 위해 농·축·수협으로부터 농가의 대출실적을 9월말까지 군에 제출하면 적정여부를 검토 농·축·수협을 통해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수산과(350-3503) 또는 농·축·수협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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