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충북 괴산군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괴산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요금, 임대료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의 범위를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괴산군은 이 사업을 한 달 남짓 시행해본 결과,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 간이사업자는 카드 매출 및 현금영수증 내역 등 객관적 매출 증빙자료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 증빙을 못해도 이들에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매출 감소율 기준을 기존 30%에서 20%로 변경, 지원 문턱도 낮췄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 확대 조치로 관내 총 2180개 소상공인업체 중 70%에 달하는 1천530곳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내 사업장(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또한 연매출액 2억원 이하인 사업체 중 전년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곳으로, 대표자 주소가 괴산군이어야 한다.

요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되며,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영세업자에게는 2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군 홈페이지(www.goesan.go.kr)를 통해 접수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면 군청 내 별도 접수처(본관 2층)를 방문해도 신청 가능하다.

괴산군 관계자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증빙을 해야 했지만, 지원 조건이 완화되면서 서류 제출이 어려웠던 영세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매출 감소율 기준도 낮춰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군 경제과 경제정책팀(830-32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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