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올해 보령지역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93%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청남도 변동률 2.67%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다.

보령시는 지난달 29일 23만4천12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장관의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따라 개별지가를 산정해 6개 감정평가업체와 함께 산정지가 검증 과정을 거쳤고, 지난 4~5월에는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과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시 민원지적과( 041-930-3476)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조사하여 산정한 공시지가로,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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