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보령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1천명에게 온누리 상품권 5천만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1인당 5만원권이 지급되는 온누리 상품권 수령 대상자는 온라인 추첨으로 선정된다. 추첨대상은 최근 3년간 보령시에 1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지방세납세자로 모두 1만4천34명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29일 지방세 경품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추첨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시는 성실한 지방세 납세 분위기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센티브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품추첨 지급이 지방세 납세자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활력소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무행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의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모두 1천263억원으로 도세가 652억원, 시세가 611억원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가장 많은 362억원이며, 자동차세 165억원, 재산세 157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4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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