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청주와 천안을 특례시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결과가 주목된다.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 을)은 21대 1호 법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의 21대 총선 대표공약으로 천안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 같은 당 변재일(청주 청원)·문진석(천안 갑)ㆍ이정문(천안 병) 의원 등 9명이 동참했다.

변재일 의원

개정안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명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면서 수도권의 경우 100만명의 행정수요가 있는 경우, 비수도권의 경우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수도권의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4개 도시와 비수도권의 창원시, 천안시, 전주시, 청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을 포함한 6개 도시로 증가될 전망이다.

해당 도시는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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