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21대 국회 첫날인 1일 농업인의 일정 수준 소득보장과 공공적 기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사회적으로 농업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보존하기 위해, 농가(세대당)중 1명에게 농업인 기초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지방은 이미 붕괴를 넘어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농가인구는 90년대 이후 3.7%씩 감소하고, 농가 고령화율은 우리나라 국민 고령화율의 3배 수준이다.

만약 현 상태대로 가면 2050년에는 226개 시·군 중 89개와 약 1천500여개의 읍면동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안은 식량안보, 공동체 보전, 농업 경관보호, 홍수조절 등 농업의 공공적 기능과 농가 가구당 년 120만원 이상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일정수준 소득보장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농가수당을 법제화한 개념으로, 향후 농업인 기본소득 논의 확산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흠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제정법안을 발의 한 만큼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 지원과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고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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