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콜라텍·노래연습장 등 8곳 분류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8곳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면서 운영자제 및 방역 수칙이 강화된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8곳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2일 오후 6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운영을 자제토록 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시설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명부 관리,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일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 이용자간 2m 간격유지, 손소독제 비치, 객실 소독 후 재사용, 공연 전·후 시설소독, 수업 전·후 시설소독, 1일 1회 샤워실, 탈의실 소독 등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도 명부작성,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 간격유지 등을 준수해 출입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와 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또 시설에 대해는 즉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22일 감염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콜센터, PC방, 실내체육시설, 일반·휴게음식점, 학원·독서실 등에 대해 1일 3회이상 소독·환기, 객실·객석 이용후 즉시 소독, 탁자·의자·마이크·키보드 등 개인 밀접사용 물품에 대해 이용 후 즉시 소독을 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권고했다.

도는 별도 발령이 있을 때까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