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업약정으로 배분액 정산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수천만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청주시의원을 지낸 사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고 판사는 "동업약정 비율에 따른 금액을 배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점, 미용사들의 업무내용을 규율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분배액을 정산함에 있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충북 청주에서 미용실을 경영하는 A씨는 2005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일한 직원 B씨에게 퇴직금 4천800여만원을 법적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정에서 자신과 B씨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공동 운영자 관계로 매월 매출액을 일정한 약정비율에 따라 배분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근무조건 등에 대해 A씨의 지도·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직원으로 일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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