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박덕흠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보은·옥천·영동·괴산)은 21대 국회 첫날인 1일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이 법률안은 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공적 기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회적으로 농업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보존하기 위해 농가(세대 당)중 1명에게 농업인 기초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지방은 이미 붕괴를 넘어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농가인구는 1990년대 이후 3.7%씩 감소하고, 농가 고령화율은 우리나라 국민 고령화율의 3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현 상태대로 가면 2050년에는 226개 시·군 중 89개와 약1천500여개의 읍면동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안은 식량안보, 공동체 보전, 농업 경관보호, 홍수조절 등 농업의 공공적 기능과 농가 가구당 년 120만원 이상을 지원해 농업인의 일정수준 소득보장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농가수당을 법제화한 개념으로, 향후 농업인 기본소득 논의 확산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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