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산척면 50여명 결의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속보= 과수화상병 손실보상 기준에 반발한 충주시 산척면 과수농업인들이 매몰처리를 거부하고 있다.<관련기사 본보 6월 1일자 3면>

1일 충주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충주지역 과수원 116곳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신고가 들어와 이 중 66개 과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과수화상병 손실보상 기준에 반발한 과수농업인들이 매몰처리를 거부하면서 매몰처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과수원은 불과 5~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 산척면 과수농업인 50여 명은 이날 산척농협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당국이 제시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 기준에 대해 집중 성토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매몰 처리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과수농업인들은 ▶과수화상병 손실보상 기준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해 줄 것 ▶매몰처리 비용을 현실화 해줄 것 등을 요구하고 비상대책위에 당국과의 협상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들은 전날부터 보상기준 현실화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충주지역 곳곳에 내걸고 과수농업인들의 서명이 들어간 탄원서를 작성해 관계 당국에 전달키로 했다.

또 농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 관계 당국 항의방문과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충섭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은 "현재로서는 새로 마련된 손실보상 기준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며 "현재의 보상기준에 불만을 가진 과수농업인들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보상을 신청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또 "식물방역법상 방역명령서를 받은 뒤 열흘이 지나도록 매몰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과수농업인들이 매몰작업을 거부할 경우, 이웃의 농업인들에게 피해흫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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