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환경권 보장' 학산면 돈사신축 불허처분 '정당'

학산면 주민들이 지난해 3월 총궐기대회를 열고  돈사 신축을 반대했다. / 영동군 제공
학산면 주민들이 지난해 3월 총궐기대회를 열고 돈사 신축을 반대했다. / 영동군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법원이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돼지 축사 건립을 불허한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영동군은 최근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에서 열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지역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돼지 축사 건립을 불허한 영동군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우선시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이나 환경오염에 관한 허가기준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지역 주민 A씨의 친척이며 축산업자인 B씨는 지난 2018년 10월 학산면 서산리에 돈사를 신축하기 위해 군에 건축신고를 했으나, 군은 지난해 11월 진입도로 미개설, 악취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반려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월 B씨가 반려당한 건축신고 신청지에 돼지 600여 마리 사육을 목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돈사)와 처리시설(퇴비사)를 설치하기 위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군은 무분별한 축사 건립으로 인한 악취 발생으로 환경 분쟁을 유발하는 축사에 대해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 등 축사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가축분뇨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해 2월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지만 같은 해 7월 패소했다.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또 다시 군의 불허 처분이 적법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축산업자 B씨는 전북 무주군에서 폐업 보상을 받고, 경계 지역인 학산면으로 이전해 딸기 농사를 짓겠다며 비닐하우스를 설치 후, 돼지를 몰래 반입해 행정처분까지 받은 바 있다.

지난해 3월 인근 주민들이 돈사 신축을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의 큰 반감을 샀다.

군 관계자는 "향후 A씨의 대법원 상고 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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