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결과 총 509점이 신고됐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신고된 불법무기류는 총기류 7정, 가스분사기 17정, 석궁 1정, 실탄 484발 등이다.
이 기간 동안 신고한 소유주는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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