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산척면 비대위, 농진청 항의 방문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 산척면 과수농업인들로 구성된 과수화상병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수영)는 2일 농촌진흥청을 항의 방문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비상대책위 소속 과수농업인 10여 명은 이날 전주에 있는 농촌진흥청을 방문, 관계자들을 만나 "농촌진흥청이 마련한 과수화상병 피해 손실보상 기준이 지난해에 비해 턱 없이 낮은데다 매몰처리비용도 바뀌어 피해 농가들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30% 정도나 적은 액수를 보상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면적 990㎡(300평)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해보다 900만 원 정도 적게 보상받게 되고 매몰처리비용까지 정액에서 실비로 바뀐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에 비해 보상금이 총 1천200만 원(990㎡ 기준) 정도 줄어들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과수농업인들은 "과수화상병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3년이 지나야 새로 과수를 심을 수 있고 다시 수확하기까지 최소 8∼9년 정도는 걸려야 한다"며 "8∼9년 동안 아무런 수확 없이 계속 투자만 해야 하는데 지금의 보상금으로 그 오랜 기간을 어떻게 버티라는 말이냐"고 항의했다.

또 "과수화상병 손실보상 기준과 매몰처리비용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 달라"며 "이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매몰처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장 관계자는 "새로 마련된 손실보상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식물방역법상 방역명령서를 수령한 지 열흘이 지나도록 매몰처리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이들은 "당국의 과수화상병 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방역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충주시는 이날 과수화상병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보상금 산정 방식 변경으로 과수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짐에 따라 시 차원에서 가능한 손실보전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시는 보상금 세부산정방식과 개별농가별 보상시뮬레이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집중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농업인의 이해를 돕고 신속한 방제와 매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년생 대체작목 식재와 피해농업인을 위한 생계안정비용 지원방안 등 피해지역 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 예산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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