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소방서(서장 박용현)는 노후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해 달라고 2일 당부했다.
소화기는 10년이 경과하거나 부식·압력저하·소화약제 불량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없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용연수 10년이 초과된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다만 10년이 지난도 한국소방안전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하다.
노후소화기 처리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구입·부착해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노후소화기를 방치하지 말고 폐기방법에 따라 적절히 폐기, 교체해 줄 것 당부한다"고 전했다.
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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