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휴업 여부 점검 대상 업종(이하 '집중관리대상 업종') 등에 해당하는 업소에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인 5월 24일까지 연속으로 5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업소에 군비 2억원을 투입해 업소당 50만원씩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 업종은 집중관리대상 업종(노래연습장, PC방, 유흥업소, 학원·교습소,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기타 유원시설업)과 집중관리 대상 업종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업종인 ▶게임제공업 ▶당구장업 ▶골프연습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 총 16종을 대상으로 한다.

음성군은 지원 대상기간을 '20.2.23~5.24(92일간)로 정했다.

이는 충북도내 최장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결정한 것이다.

또한 명확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 후, 이달 16일 휴업보상금 지원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으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카드매출기록, 기타 휴업 증빙자료 등을 해당 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전달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휴업에 동참해 준 관내 대상업소 대표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피해규모를 대신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휴업보상금 관련 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16일 음성군 홈페이지 일반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해당 업종 관리부서(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청소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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