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지난해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스쿨 미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해 정직 처분을 받은 학교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2일 스쿨 미투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학교장이었던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원고의 피해 학생 소속 언급 및 열람제한조치 여부 미확인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특정되는 등의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반면 원고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감봉이나 견책보다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왔고, 책임을 통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원고 승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8월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도중 학생들의 허벅지와 어깨, 옆구리 등을 만지는 '스쿨 미투'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학교장이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A씨는 경찰서 신고 내지는 도교육청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채 하루가 지난 다음 날에 신고를 한 탓에 즉시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가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공개사과하는 자리에서는 반을 특정해 피해 학생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열람제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 학생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공문을 결재하기도 했다. 충북도교육청은 A씨의 이런 언행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씨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즉시보고의무 불이행'은 징계 사유에서 기각한 뒤 재결해 정직 1월을 유지했다. 도교육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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