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만 벌써 4번째… 모두 여성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2일 자가격리 준수 의무를 위반한 70대 여성을 고발조치했다.
청주에서만 벌써 4번째고 모두 여성이다.
시는 자가격리지 무단이탈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75·여)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A씨는 3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부터 20분가량 집 근처 텃밭을 다녀 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주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보건당국은 A씨로부터 자가격리지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시 보건당국은 무단이탈 재발을 막기 위해 고발 조치는 물론 안심밴드도 착용시켰다.
앞서 지난 4월 26일 미국에서 입국한 B(32·여)씨는 격리 바로 다음 날인 같은 달 25일 격리지를 이탈해 고발당했다.
B씨는 입국 후 5월 8일까지 자가격리 명령을 받으나 부친 병문안을 위해 격리지를 빠져나온 뒤 청주성모병원을 방문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격리 지침을 어기고 인근 사찰을 다녀 온 해외 입국자 C(63·여)씨도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지난 4월 4일에는 D(21·여)씨가 격리 의무를 위반해 고발당하기도 했다.
D씨는 당시 자택에서 300여m 떨어진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에 다녀오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했다.
강화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수칙 위반 등 위법사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이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