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초등학교 지원" 지적 … 심사 제외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가 특혜 논란을 빚은 사립초등학교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충북도의회는 2일 오는 8일부터 열리는 382회 정례회에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사립 중·고 및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 대상을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충북에는 사립초등학교가 청주 대성초등학교 1곳만 있다. 이 때문에 특정 초등학교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연대 등 교육단체들은 "사립초등학교는 연간 1천만원에 육박하는 비싼 학비를 받는다"며 "이런 사립학교 1곳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교육청도 이 조례에 반대하는 뜻을 도의회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례를 발의한 도의원들이 이 같은 목소리에 부담 느끼고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충북도의회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