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환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치매 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피후견인 지원 대상자는 음성군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치매 환자이면서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경우 대상이 된다. 또한,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 방임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후견대상은 치매진단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기초연금수급자),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등이 우선순위로 선정된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최종 결정되면 후견유형에 따라 ▶치매 환자의 병원 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 활동 ▶복지 급여 통장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게 된다.

한편 지원대상은 음성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043-871-2974)로 신청하면 되며, 선정 시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청구를 요청해 후견인 연계를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