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2로 천안시의회 상정안 본회의서 가결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일봉산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 유창림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일봉산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 유창림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의 찬성과 반대를 놓고 주민투표가 오는 26일 실시된다. 천안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주민투표이며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도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주민투표 사례로 기록된다.

천안시의회는 3일 박상돈 천안시장이 직권상정한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실시 상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투표결과 재적의원 25명 중 13명이 찬성표를 던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동의 요건을 갖춰 주민투표가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는 오는 6월 26일로 확정됐다. 투표권자는 중앙동, 봉명동, 일봉동, 신방동, 청룡동, 쌍용1동 지역 19세 이상 천안시 주민등록자 및 영주권자이다. 이 지역 인구수는 4월 30일 현재 16만7천266명(영주권자 3천666명)이고 투표권자는 12만8천714명(영주권자 372명)이다.

천안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를 통보하고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오는 21~22일, 본투표는 26일 실시된다. 투표용지는 별도의 설명 없이 찬성과 반대로 나뉜다. 투표결과는 천안시의 행·재정적 결정에 바로 적용된다. 투표권자 중 1/3이 투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개표하지 않는다.

투표결과 반대표가 우세할 경우 천안시는 일봉산 민간공원개발을 중단한다. 이 경우 개발업자의 손해배상소송이 예상되며, 천안시는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

찬성표가 우세하거나 1/3 투표가 이뤄지지 않아 개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천안시는 그동안 중단시켜놨던 일봉산 민간공원개발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주민투표 결정에 따라 일봉산 공원을 놓고 펼쳐졌던 갈등은 일단 봉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정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혼란스러웠다.

박 시장이 지난달 25일 주민투표 직권상정을 결정하자 천안시의회는 같은달 28일 의총을 열고 천안지역 4개 민간공원개발사업으로 확대하는 주민투표안을 수정제안했다. 실제, 지난 2일 열린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수정제안을 놓고 심의가 이뤄졌지만 천안시의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시장 직권상정안을 놓고 상임위 표결까지 이뤄졌지만 찬성 1표 반대 5표로 부결되기도 했다.

한편 일봉공원주식회사는 2024년까지 약 6천억원을 투입해 천안시 용곡동 462-16번지 일원 40만㎡중 비공원시설에 2천300여 가구 아파트를 신축하고, 공원시설에 산책로와 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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