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산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이 자동신고시스템이 설치된 119구급차에서 버튼을 조작하고 있다. 녹색 버튼이 폭행 경고, 빨간색이 112 상황실과 119에 자동 접수되는 폭행 신고 버튼이다. / 영동소방서 제공.
학산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이 자동신고시스템이 설치된 119구급차에서 버튼을 조작하고 있다. 녹색 버튼이 폭행 경고, 빨간색이 112 상황실과 119에 자동 접수되는 폭행 신고 버튼이다. / 영동소방서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소방서(서장 류광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급대원 대상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피해방지를 위해 자동신고시스템이 설치된 119구급차를 학산119안전센터에 배치하여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도내 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현황을 보면 15건으로 가해자의 대부분이 음주상태의 폭행으로 징역 또는 벌금 처분됐다.

구급대원 폭행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구조·구급활동에 방해 할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하게 처벌받게 되어 있지만 쉽사리 근절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신규 배치된 구급차에는 구급대원들이 환자 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폭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구급차 폭행경고버튼과 자동신고버튼이 탑재돼 있어 경고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경고방송이 나오고 신고버튼을 누르면 119와 112상황실로 구급차의 위치가 전송대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차량 내외부에 폭행 예방경고 문구스티커를 부착하고, CCTV, 웨어러블 캠 등 폭행 채증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대비하고 있다.

류광희 영동소방서장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현장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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