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들의 야간 자율학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한 범위에서 야간 자율학습 시행 여부를 학교별로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대신 야간 자율학습을 시행할 경우 운영 시간, 입실 절차, 거리 두기, 지도교사 배치, 방역 대책, 환자가 발생할 때 조치사항 등이 담긴 교실 개방 운영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체육고와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도 정규 교육과정 외의 실기 연습이나 훈련을 할 때 이런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1·2학년은 감염병 위기 수준이 '심각, 경계'에서 '주의,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기 전까지 교실 개방을 자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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