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조직개편
독립적 행정기관 역할, 산하 질병대응센터 설치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청주 오송의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해 질병관리청이 되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 강화에 나선 정부의 조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지 분야와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했다.

핵심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 감염병 대응 총괄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면서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 아래 지방조직으로는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일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같은 지역대응 체계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된다.

복지부 조직도 개편한다.

차관 직위 1개를 추가해 복지와 보건 분야에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복지부로 이관된다.

보건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개발(R&D) 기능과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타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이외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및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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