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처치 곤란… 관련 업계, 市에 처리 요구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공공수거만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업체를 살리는 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주재활용선별장업체와 청주공동주택재활용수집·운반업체는 아파트에서 배출하는 재활용폐기물 중 단가 하락폭이 가장 큰 폐플라스틱을 청주시에서 직접 처리해 달라고 요구정고 있다. 환경단체도 가세해 쓰레기 대란을 강조하며 업체를 거들고 있다.

현재 유가 하락으로 재생원료는 신재 단가를 역전한 상황이다. 특히 원가도 건지지 못하는 폐플라스틱은 수거하면 손해를 보는 처치곤란 품목이다.

업계에선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이 골치 아픈 폐플라스틱을 일반 단독주택처럼 공공수거 방식으로 처리해 주길 바란다.

공공수거는 재활용폐기물 수거·선별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반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공공수거는 이뤄진다.

나머지 배출량이 많고, 분리배출 수준 또한 양호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등)은 자체적으로 민간수거업체와 계약을 통해 재활용폐기물을 일괄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수거·운반업체는 재활용품을 가져오는 대신 해당 아파트에 일정 금액의 매입 대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재활용품 가치가 하락하자 돈이 안 되는 폐플라스틱은 시 예산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시민 세금이 수반되는 공공수거를 시행할 불가피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수거·운반업체가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는 위탁자인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재활용폐기물 매입 대금이다. 매입 대금을 지급하면 남는 게 없어 손해만 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는 주기적으로 매입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가격연동제에 따라 공동주택과 업체 간 재계약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재활용품 가격 하락비율에 비례해 매입 단가를 내리면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대금이 줄어 업계에선 손실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민간수거로 재활용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역 공동주택 320곳 중 40%가 단가 인하에 동참했다. 이곳에선 작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단가를 인하해 세대당 월평균 400~500원선에서 가격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가 인하에 업계가 더 적극적이고, 청주시도 힘을 보태면 굳이 공공수거로 혈세를 낭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두 번째로 선별업체가 수거·운반업체에 요구하는 처리 비용이다.

폐플라스틱 가격이 사실상 '0원'으로 떨어지면서 선별업체는 이를 받는 순간 손해다. 선별업체에선 당연히 돈이 안 되는 폐플라스틱을 받을 이유가 없어 이를 처리하고 싶으면 비용을 내라고 수거·운반업체에 요구한다. 돈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역으로 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 폐플라스틱을 민간이 아닌 공공영역에서 처리해 주길 바라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해결 방법은 있다.

청주지역 재활용폐기물 선별장 4곳 중 규모가 가장 큰 '창우RS'에서 폐플라스틱을 무상으로 받아 준다고 한다.

수거·운반업체에선 발품은 조금 들겠으나 이 업체에 폐플라스틱을 넘기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세 번째로 2018년 시가 개입해 폐플라스틱을 치워줬던 공공수거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

당시 수거·운반업체가 폐플라스틱 수거 거부에 들어가자 시는 바로 8억원가량을 들여 4개 구별로 업체를 선정해 수거·처리를 위탁했다.

그렇지만 시는 폐플라스틱 공공수거 시작 5개월 만에 이를 중단했다.

매입 단가 인하, 무상처리 업체 물색 등 해결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공공수거 요구에 섣불리 나섰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아서다.

이 예산은 선별업체에 투입됐다. 공공주택은 공공수거가 이뤄지자 매각 단가 인하 없이 기존 몫을 거둬들였다. 수거·운반업체도 돈이 안 되는 폐플라스틱은 시에 떠넘기고 폐지·고철 등 유가성 품목을 챙겼다.

결국 공공수거라는 명목으로 선별업체, 공동주택, 수거·운반업체가 시민의 세금을 사실상 나눠 가진 셈이다.

시는 이 같은 '3불가론'을 근거로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공공수거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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