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오는 12일까지 음식물 폐기물 감량포인트제 참여 가정을 모집한다.

대상은 지난 2018년까지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시스템을 도입해 사용하는 공동주택 거주자다.

해당 가정에서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전년 같은 기간보다 5%미만 감량하면 종량제봉투 3장을 지급한다.

감량률 5~10%를 달성하면 5장, 10%~20% 7장, 20% 이상 10장이다.

신청은 거주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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