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북 증평출신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이 수장으로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4일 발간하기에 앞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보고서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는 경제단체로, 경제계에서 위상이 높다.

중기중앙회의 회장은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회장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김 회장 역시 지난해 2월 치러진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중기조합법을 개정해 선거 위탁을 의무화하면 현재 중앙회장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 ‘위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제한 및 벌칙 규정이 적용돼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중소기업중앙회와 비슷한 기관인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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