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이달부터 시민 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추가해 확대 시행한다.

시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일상사고 및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치료·보상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3억5천만원을 들여 안전보험에 가입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혜택은 청주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받을 수 있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1천900만원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2천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천만원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1천500만원이다.

시는 여기에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1천만원),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사고(500만원)을 추가했다. 단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시민 안전보험은 청주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 대상이면서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