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4일 밝혔다.

5월말 기준 지방세 총 체납액은 27억700만 원으로 체납액 정리 목표를 이월 체납액의 47%인 16억1천400만 원으로 설정했다.

군은 목표액 달성을 위해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의 압류와 공매 처분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동원,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납액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7월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 기간을 추가 운영해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나 기업을 위해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유도 등 방안도 준비 중이다.

금산군 재무과 담당자는 "정리 기간 동안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강화해 체납액 최소화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며 "금융 재산만큼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각오로 제2금융권까지 확대, 예금 압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되 군민이 공감하는 징수업무를 추진하겠으니 군민들께서는 성숙한 군민의식으로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체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금산군청 재무과 징수팀(041-750-2442)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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