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치료 성공시 전액 면제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 보건소는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받은 흡연자가 금연 교육을 이수하면 이를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흡연 과태료를 받은 대상자가 금연 교육을 이수하면 50%를 감경하고 금연 치료 및 금연지원서비스 등록해 성공할 땐 전액 면제다.

과태료 납부 유예기간 내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 체납자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흡연행위에 적발될 경우은 제외된다.

시는 버스정류장과 공원 등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에게 과태료 5만원, 식당과 어린이집 주변 등에선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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