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제17비행단·공군사관학교 55전대 212비행대대 일대 조사 예정

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 공항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가 빠르면 이달 중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청원)에 따르면 청주시와 국방부로부터 청주공항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착수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 받았다.

이번 소음영향도 조사는 변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군소음보상법'이 통과(2019년 11월26일)되면서 실시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내년 말까지 진행하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1~3종까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소음 방지 대책·소음영향도 조사 주기·주민 피해 보상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위해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다.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7월 중에는 업체 선정을 완료해 조사에 착수한다.

청주공항 인근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지역은 청주 제17비행단이 위치한 오근장동, 내수읍, 북이면 일대와 공군사관학교 55전대 212비행대대가 위치한 남일면, 장암동 일대이다.

국방부는 오는 12월까지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을 위한 기본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금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시는 2021년 12월 중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2년 5월에서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변재일 의원은 "청주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정말 극심했던 만큼 제대로 된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소음영향도 조사가 소음피해의 기준과 보상범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사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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