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이 적발된 레저보트에 대한 예인이 이뤄지고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음주운항이 적발된 레저보트에 대한 예인이 이뤄지고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6일 오전 10시경 밀입국 차단 해상 경계강화 활동 중 충남 홍성군 천수만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 양모씨(56세)를 적발했다.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전 충남 홍성군 남당항에서 음주상태로 출항해 인근해상에서 레저활동 중 순찰활동 중이던 홍성파출소 순찰정(S-12정)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64%로 측정됐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레저기구를 운항 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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