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정정 요청에 "착오 있었다" 황급히 취소

5일 충북도에서 발표한 신척산업단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부지. / 충북도 제공
5일 충북도에서 발표한 신척산업단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부지. /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충북도가 5일 "진천 신척산업단지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한다"고 밝혔으나 진천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 이를 둘러싼 '엇박자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충북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진천군, 한국동서발전, 영양윈드파워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협약식 없이 이시종 충북지사와 송기섭 진천군수, 기업체 대표가 서면 협약서를 주고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도는 "진천군 덕산읍 신척리 신척산업단지내 6천300㎡(1천900평 부지에 사업비 1천400억원을 들여 설비용량 19.8MW(메가와트)로 연간 16만4천Mwh(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며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올 10월 착공해 2022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진천군은 "우리는 업무 협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충북도에 정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충북도가 발표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예정지는 신척산업단지 기업체협의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진행될 예정이었다"며 "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어 도에 서둘러 정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척산단 기업체협의회 회원사들은 발전소 건립을 두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발전소가 입지할 부지조차 아직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군 관계자는 "도에서 서면 사인서를 보내 왔지만 적절한 절차 후 서명하겠다고 밝혔는데 5일 일방적으로 발표돼 당황스러웠다"며 "신척산단 기업체에 설명을 하고 임원진의 동의를 얻으려면 오는 18쯤은 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충북도는 "자료 발표에 차질이 있었다"며 뒤늦게 해명하고 보도자료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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