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19개 지역 농·축협서… 농가당 45만원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은 농어민수당 1차 지급대상자 7천202명에 대한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수당은 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올해 4월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아 확정된 1차 지급대상자 7천202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농가당 45만 원이다. 이달 30일까지 19개 지역 농·축협에서 받을 수 있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임업의 공익적 기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간 80만 원을 지급하며 올해 재원은 충청남도가 42%, 금산군이 58%를 부담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과거 1년 전부터 충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세대 당 1인에게 지급된다.

다만 농·어·임업 외 종합소득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제외된다.

1차 수령 농가에 대한 차액 35만원 및 800여 신규 농·어·임가 대상자에 대한 수당은 11월경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금산군 농업유통과 관계자는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대상 농가에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가급적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사용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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