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과수화상병 손실보상 기준 현실화를 요구하며 매몰을 거부했던 충주시 산척면 과수농가들이 강경한 입장에서 선회, 일단 당국의 방역명령에 따르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당초 5일부터 12일까지 1주일 간 전주에 있는 농촌진흥청 앞에서 갖기로 했던 항의 집회도 취소하기로 했다.

강경한 입장만을 고수하다 자칫 보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다 당국의 방역명령(매몰처리)을 거부할 경우, 현행법에 위배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지역 과수농업인들 사이에서는 최근 "매몰처리를 거부할 경우, 보상금을 전체 금액의 30%나 50% 밖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특히 식물방역법상, 방역명령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매몰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당장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들에게 큰 부담이다.

당초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비상대책위원회는 매몰처리 시한이 임박해진 일부 과수농가들의 부담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2차 매몰시한이 임박한 6일부터 장비 10여 대가 투입돼 매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비대위가 과수농가들로부터 모든 사항을 위임 받아 결정하기로 했지만 매몰시한이 임박해진 농가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무시한 채 강경한 입장만 고수하기는 힘든 형편"이라며 "다만 비대위는 해체하지 않고 우리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4일 이 지역 과수농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대위의 손실보상 기준 변경 요구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국의 방침에 따를 경우, 생계안정지원자금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특화사업 개발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비대위는 일단 과수농가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김 청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편 이종배 국회의원과 조길형 시장 등도 지난 6일 이 지역을 방문해 과수농업인들과 만난 뒤 농식품부 장관과 농촌진흥청장에게 과수농가들의 요구를 적극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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