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자격을 취득한 교육요원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서 3명, 소형트레일러 견인면허 시험에서 1명이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면 구조선(콤비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을 운행할 수 있으며 학생 해양체험활동 지도(노보트, 카약, 바디보드, 생존수영 등)를 할 수 있다.
소형트레일러 견인면허를 취득하면 트랙터 및 트레일러 등 해양장비를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다.
표남근 원장은 "학생 해양체험활동 관련 자격 취득은 교육요원의 위기대응능력과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다 안전하게 해양체험 활동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미 기자
2galia@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