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추경예산안·행정사무감사·조례안 25건 등 안건 심사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의회는 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김기재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7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제73회 제1차 정례회는 이달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제3회 추경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25건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김기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관내 2만347명의 학생들이 모두 등교를 하게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장은"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도계분쟁의 대법원 현장검증과 헌법재판소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계획, 송산·석문 산폐장 건설,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 등의 현안문제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건강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현안은 시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 추진상황은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에 심의·의결할 위원회별 주요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과 총무위원회 소관의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당진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농업회의소 지원 조례안 등 12건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1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 제71회 임시회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임종억 의원과 최연숙 의원이 선출됐다.

시 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본회의 후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서영훈 의원, 부위원장으로 최창용 의원이 각각 선출됐으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인 1조994억 원보다 627억 원이 증가한 1조1천621억 원으로 편성돼 시의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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