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를 확대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지역 청년들의 고른 채용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 지역 출신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이 의원은 기업도시특별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국가나 지자체의 세제 지원 등 행정·재정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역민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